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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' 대표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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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
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-07-31 09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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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의원 ( 국민의힘 , 비례대표 ) 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,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'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 .

현행 '장애인복지법' 제59조의 3(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) 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,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, 장애인 복지시설 ,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, 노인복지시설 , 아동복지시설 ,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.

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.

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,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만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.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
 
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.

김 의원은 "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,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"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.

조시훈 기자  bokji@bokjinew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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